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법인이 하는 등기

[등기노하우]사내이사 사임 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하여.(Feat.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생각은 많으나 실천을 못하는 의지박약1호 2024. 3. 31. 02:59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의 법인인 경우에 사내이사 2인이 사임하여 남아있는 대표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전환되는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란?

  말 그대로 사내이사이면서 그 법인의 대표를 맡는 임원으로써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란 직책이 사용되지 않으며, 등기부상 존재하는 사내이사 1인이 바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기에서처럼 사내이사 3인, 그중 1인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사내이사가 사임을 한 경우 진행되는 등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헷갈리는 포인트가 몇가지 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게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절차.

 기본적인 절차의 외형은 사내이사의 사임등기입니다. '사임'이기 때문에, 즉, 본인의 의사로 직에서 물러나는 등기이므로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될 필요가 없기에 비교적 간단한 등기이기도 합니다. 절차는 상당히 간단해서 사내이사 개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임서를 받고 등기를 신청하면 끝! 입니다.

3. 필요서류.

언제나 그랬듯 서류의 편철 순서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임원에 관한 사항)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 위임장
  • 사임서
  • 사임하는 임원의 개인 인감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될)의 주민등록초본(3개월 이내 발급, 5년 이내 주소 변동내역)
  • 정관 사본(원본 대조필 및 간인)
  • 인감 신고서
  • 인감대지

4. 작성 시 주의할 점.

  1.  등록면허세 신고시! -> 기존에는 위임장만 첨부하면 되었었지만 최근에 위택스의 상당한 지각변동이 있게 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야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리 사업자등록증도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2. 등기 위임장 작성시!-> '사내이사의 사임'만 기재를 하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문구를 '1. 사내이사 사임의 건. (enter) 2024년 00월 00일 사내이사 000, 000이 사임하게 되었기에 이에 대한 등기를 구함.' 으로 작성을 합니다.
  3. 등기 신청서 작성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서의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변동사항이 더 여러가지 추가가 됩니다. 첫번째는 위임장에서도 작성했던 사내이사 사임의 건. 두번째는 대표이사 퇴임의 건. 이때 퇴임 사유로는 자격 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의 주소기입. 입니다. 신청서에는 이렇게 총 3가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인감신고서 작성시!-> 원래 대표이사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개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번 케이스처럼 기존의 대표이사가 변동 없이 (대표권 있는)사내이사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상법상 법인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직책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 사진의 빨간 색으로 개인이라고 표시된 곳에 법인인감도장만 날인해도 등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임원 사임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까지 챙겨서 등기를 해야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꽤나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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