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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노하우]영구 보존 문서 등록하기에 대하여...(Feat.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 설정 등기 중)

생각은 많으나 실천을 못하는 의지박약1호 2024. 8. 2. 13:12

 오늘 알아볼 내용은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근저당 설정 등기 중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계기구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 기계기구 목록을 영구 보존문서에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등기와는 첨부 서류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등기인만큼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번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렛츠 기릿-.

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란?

기본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장과 같은 경우 공장 건물 및 토지 뿐만 아니라 기계 기구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을 통해서 '준부동산'으로 간주, 기계 기구 목록을 담보 대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가 되는 기계 기구는 아무래도 부동산과는 달리 공적 장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처럼 준부동산으로 간주하여 해당 공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기계기구목록이 작성되어 기록이 되며,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였을 때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2. '영구보존문서'란?

영구보존문서란 기본적으로 날인이 들어간 서류를 스캔하여 전산에 등록하고 첨부서류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사용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은 찾지 못해 추측컨대, 기본적으로 서류의 위조를 최대한 막기 위한 이중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번째로 작성자의 날인(간인 포함)이 들어가며, 두번째는 스캔으로 PDF파일만 첨부할 수 있어 편집이 쉽지 않으며, 세번째는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함으로서 내용이 고정, 고유 번호가 부여되므로 이외의 편집이나 조작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물론 마음만 먹는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요...) 

또한 이렇게 영구보존문서를 첨부하는 대상은 신탁원부, 도면, 기계기구목록 등 중요한 내용들로 하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높은 서류라고 생각됩니다.

영구보존문서는 등기가 완료 등 종결이 되면 삭제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3개월의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고 합니다.

3. '영구보존문서'를 등록하는 방법?

 이번 진행하는 공장기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케이스에 들어가는 기계기구목록을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지를 작성할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던 점인데, 작성시 목록 번호와 신청서 접수란은 공란으로 놓고 당사자 및 신청자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기구 목록을 작성한 뒤 마지막 페이지에 해당 공장의 부동산의 표시를 반드시 함께 기재를 해주고, 

이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신청' 메뉴에서 '지원관리'를 들어가면 '영구보존문서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사진처럼 뜰텐데,

여기에서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고, 부동산 상세 정보에 공장 소재지 주소를 기입한 후 파일찾기 메뉴에서 아까 변환해놓은 PDF파일을 추가하면 끝!

그럼 문서번호가 생성이 되고, 이 번호를 신청서 부동산의 표지 말미에 기재해준 후, 첨부서면 정보에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면서 알아보는 부동산 등기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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