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노하우]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관내, 이사 3인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본점이전에 대한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본점 이전 등기란?
간단하게 말하면 법인의 주 사업장으로 등록해놓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에 대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점의 소재지는 법인등기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시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본점 이전은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본점 이전의 의결 기관은?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을 하는 주된 기관은 크게 이사회와 주주총회 2가지로 나뉩니다. 본점 이전에 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게 되는데, 이사회는 보통 자본금 10억원 이상 및 3인 이상의 이사가 재직 중인 경우에 존재하며, 그렇기에 이번처럼 규모가 작은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본점이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문서에 나와있는 대표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가 그에 대한 서류입니다.
3. 본점 이전의 종류.
법인 본점이전등기는 관내, 관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등기소 관할로 결정되며, '등기소 관할이 변하지 않을 경우=관내', '등기소 관할이 바뀌는 경우=관외'로 구분됩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관외가 되는 경우
- 정관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 신청을 구본점, 신본점 소재지 2군데에 함께 해야 합니다.(구본점에 일괄 신청)
- 공과금이 변경됩니다. (등록면허세 =>관내의 경우 건당 112,500원, 관외의 경우 Case 1 서울, 과밀억제권역 ->지방, Case2 서울->과밀억제권역, Case3 과밀억제권역->타과밀억제권역 Case4 지방->타지방 => 신본점 112,500원, 구본점 40,200원, Case5 과밀억제권역->서울, Case6 지방->서울, 과밀억제권역 => 신본점 자본금 * 0.4% * 3(중과율), 구본점 40,200원* 단 112,500원 미만(중과 전)이면, 112,500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 신본점 관할지에 겹치는 법인명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본점이전등기시 필요서류.
제목에서처럼 자본금 10억 미만의 이사 3인 미만 법인이 등기하는 경우 필요서류입니다.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임원에 대한 사항 변경,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작성 가능)
- 공과금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 112,500원 + 지방교육세 =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E-Form신청의 경우) = 139,000원)
- 위임장 =>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본점이전결정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정관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법인 인감도장)이 필요.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5. 등기시 주의할점.
사실 이번 등기에 대한 포스팅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크게 주의할 점은 크게 없습니다. 관외로 이전 하는 경우가 조금 더 복잡한데,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중 자본금 10억 미만 및 이사 3인 미만의 법인이 관내에서 이전하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법인 업무를 직접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