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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등기

[등기노하우]사내이사 사임 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하여.(Feat.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의 법인인 경우에 사내이사 2인이 사임하여 남아있는 대표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전환되는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란? 말 그대로 사내이사이면서 그 법인의 대표를 맡는 임원으로써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란 직책이 사용되지 않으며, 등기부상 존재하는 사내이사 1인이 바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기에서처럼 사내이사 3인, 그중 1인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이.. 더보기
[등기 노하우]2인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에서 1인 사내이사 법인 변경등기를 해보자!(Feat.법인 등기)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포함 2인의 사내이사가 있던 법인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을 하고, 1명의 사내이사만 중임하여 1인 법인이 되는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임원의 임기 및 선임(중임) 방법. 임원이란 법인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직책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게됩니다.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여함으로써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력입니다. 이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즉, 3년에 1번씩 임기 연장=중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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