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 노하우]협의분할 상속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별도 유언 없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분할상속등기' 입니다. 1. 상속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로 통상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2. 상속의 종류? -> 상속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빚) 인 경우. 적극재산(자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