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사임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노하우]사내이사 사임 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하여.(Feat.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의 법인인 경우에 사내이사 2인이 사임하여 남아있는 대표이사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전환되는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란? 말 그대로 사내이사이면서 그 법인의 대표를 맡는 임원으로써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란 직책이 사용되지 않으며, 등기부상 존재하는 사내이사 1인이 바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등기에서처럼 사내이사 3인, 그중 1인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가 있는데 여기서 대표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