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퇴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 노하우]2인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에서 1인 사내이사 법인 변경등기를 해보자!(Feat.법인 등기)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를 진행하면서 대표이사 포함 2인의 사내이사가 있던 법인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을 하고, 1명의 사내이사만 중임하여 1인 법인이 되는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임원의 임기 및 선임(중임) 방법. 임원이란 법인 내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직책으로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게됩니다. 이들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여함으로써 안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력입니다. 이 임원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즉, 3년에 1번씩 임기 연장=중임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