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표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 노하우] 부동산 등기 시 '부동산의 표시' 작성 방법 대해서 알아보자!(Feat. 셀프등기)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등기를 할 때 가끔씩 막막한 부동산의 표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에 해당 물건지의 세부적인 이름, 즉, 사람이라면 박길동(600000-1000000) 처럼 그 부동산 고유의 이름 및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집합건물같은 경우는 1동 건물의 표시로, 토지인 경우는 토지와 지목이 표시되는 등기부 맨 첫장의 정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관련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 등)를 진행할 때, 해당 물건지의 정보를 입력하는 신청서, 위임장 혹은 계약서 등에 표시되는데, 이 '부동산의 표시'가 기입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