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등기를 할 때 가끔씩 막막한 부동산의 표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표시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에 해당 물건지의 세부적인 이름, 즉, 사람이라면 박길동(600000-1000000) 처럼 그 부동산 고유의 이름 및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집합건물같은 경우는 1동 건물의 표시로, 토지인 경우는 토지와 지목이 표시되는 등기부 맨 첫장의 정보입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관련 등기(소유권이전, 근저당 설정 등)를 진행할 때, 해당 물건지의 정보를 입력하는 신청서, 위임장 혹은 계약서 등에 표시되는데, 이 '부동산의 표시'가 기입이 틀리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입력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실 인터넷 등기소의 e-form입력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주소 검색을 하여 정보만 입력하면 부동산의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실 일이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러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토지의 부동산 표시방법
여러가지 부동산의 유형 중 가장 간단한 표시방법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보자면 (지번주소) (지목) (면적) 끝입니다!
ex)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 대 10,000m²
이런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며, 만약 '여러개의 토지 지번'을 '같은 당사자끼리' 거래하는 경우에는(신청서가 한번에 작성되는 경우는 반드시 매수인과 매도인이 동일한 거래에 한합니다!)
ex) 1.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 대 10,000m²
2.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 공장용지 5,000m²
3.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4-- 도로 1,000m²
이런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일반 건물 표시방법
순서대로 보자면 (지번주소)(도로명주소)(구조)(지붕/등본에 나와 있다면/)(층)(용도)(면적) 끝입니다!
-> 줄바꿈 간격이 좀 크게 되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또 유념하실 것은 이런 유형의 일반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건물등기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소유권이 넘어가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토지 1건, 건물 1건 총 2건 등기로 2개의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죠!
ex) 충청남도 당진시 읍내동 10--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층 ---m²
2층 ---m²
3층 ---m²
4.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표시방법
제일 많이 접하는 유형인 아파트 등 집합건물입니다. 위의 일반 건물과는 다르게 집합건물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에 토지의 지분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1건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토지 및 일반 건물과는 구성이 좀 다른데 먼저 순서대로 보자면
1동 건물의 표시
(지번주소, 동까지)(도로명주소)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층 호)(구조 및 면적)
대지권의 표시
(토지 지번 및 면적)(대지권 종류)(대지권 비율) 끝입니다!
ex) 1동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 OO 아파트 제 ---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로 8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 8층 제803호 [고유번호 :1650-0000-000000]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구조 123.45m²
대지권의 표시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대 12345.67m²
대지권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12345.67분의 88.888
이런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의 표시 기재방법 끝!!
(매사에는 변수가 있으니 무조건 정답은 아니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참고사항정도를 작성했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 > 개인이 하는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 노하우] 증축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11.04 |
---|---|
[등기노하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Feat.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기준, 생애최초주택취득 취득세 감면) (0) | 2021.09.02 |
[등기 노하우]임차권 설정등기 직접 해보자!(Feat. 기간 만료 전!) (4) | 2021.08.31 |
[등기 노하우]근저당권 말소등기 직접 해보자! (0) | 2021.07.29 |
[등기 노하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셀프등기) (0) | 2021.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