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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개인이 하는 등기

[등기 노하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셀프등기)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이 좀 있는데 목록만 딱 필요하신 분들은 글 맨 끝에 가시면 정리해놓았으니 참고!

1.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라고 나와있는데, 쉽게 말하면 => 법적인 효력을 가진 장부를 나라에서 관리 및 작성한다. 입니다.

여기서 '장부 = 등기부등본' 이 되겠구요, 각 지역 관할 등기소에서 그 장부들을 관리합니다. 등기 업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소재지에 직접 접수 및 제출을 해야한다는 것인데, 참 이상하긴 합니다...요즘같은 전산화 시대에! 전자 등기 절차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선행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많이 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2. 소유권 이전등기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법적 효력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공인이 되는데, 그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기록해주는 '갑구'에 소유자로 등기(등록)이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서류의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권리증(제일 중요!)

- 부동산의 거래, 즉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구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최초의 소유권 보존등기때 소유권에 대한 권리증이 발행되게 됩니다.

- 물론 분실시에는 확인 서면을 작성해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변호사 or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률대리인의 자격으로 일종의 보증을 받는 절차로, 번거롭기도 하고, 별도 비용이 청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초본, 등본)

 - 매도인과 매수인의 현재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초본 혹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때 5년 이내의 주소 변경내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작성된 개인 정보와 일치해야합니다.

3)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이는 직접 매도인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발급하는 서류로, 일반 인감증명서가 아닌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 신청하실때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매수인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해줍니다!)가 필요하며,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보통 증지라고 표현되며, 부동산 1필지당 부과가 되며, 서면으로 납부하는 경우 15,000원, 이폼으로 신청시 13,000원, 전자로 신청할 시는 10,000원이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기준표
인터넷등기소 발췌 등기신청수수료율표.

5) 인지세 납부 영수증(거래 가액 기준)

- 인지세는 거래 1건당 1번 부과되는데, 이때 거래 가액에 따라 납부 세액이 달라집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세 납부 기준표

6)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시가표준액 기준)

- 소유권 이전시의 납부 공과금 중에서 유일하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 친구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아래 검색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첨부하겠습니다.

1) 서울 이외 지역 시가표준액 조회(Wetax) - 서울 외 관할이라면 여기서 빠르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www.wetax.go.kr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그 외에는 여기 유형에 따라 아파트=공동주택, 그외 =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토지는 공시지가로.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3) 위 사이트에서 시가표준액을 검색하셨다면, 국민주택기금 사이트에서 부담금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 마지막으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데, 관할 지자체에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Etax홈페이지에서, 그 외지역에서라면 Wetax에서도 가능합니다.

7) 매매계약서 원본

- 다시 돌아옵니다!

8)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신고필증을 발급해주고요, 개인간 거래라면 지자체에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신고도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니 참고를.

9) 반송용 대봉투

- 이건 선택사항인데 기본 등기비용을 우표로 구매해서 부착한 후 같이 첨부하면 나중에 적힌 주소로 새로 나온 등기 권리증을 보내줍니다. 아니면 다시 방문을...

4. 결론적으로 정리.

1) 필요 서류목록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기준)
  • 등기신청수수료납부 영수증(부동산 필지당)
  •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시가표준액 기준)
  • 위임장(위임할 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발급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5년)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발급 3개월 이내, 주소변동내역 5년)
  • 매매계약서(원본)
  •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 반송용 대봉투(등기 우편비 기본 3,700원)

위 서류를 준비하는 조금 디테일한 과정은 이후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필요 서류 정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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