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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개인이 하는 등기

[등기노하우]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자!(Feat.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 기준, 생애최초주택취득 취득세 감면)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등기를 진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조정지역 내 취득세 신고에 부가되는 서류가 증가함으로써 혼동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특정 물건의 소유권 즉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로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행위가 과세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이다. 부동산 · 차량 ·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당해 취득 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라고 합니다. 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나라에 공인을 받는 대가로 내는 세금'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때 필수 첨부 서류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등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취득세는 위 설명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경우,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보통 민원실의 '세무과'에서 담당하며, 신고와 납부는 다른 개념으로 신고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3.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인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 취득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취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미리 1부 준비)
  • 부동산 신고필증(사본 미리 1부 준비)
  • 신분증

그리고 여기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신다면 추가적으로,

  • 생에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생에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별지 제1호서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or 소득금액증명원.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서류도 준비.
  • 세대주와 주택 취득자가 다르다면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취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

 1) 취득자가 만 30세 미만인지 확인.

 최근 법률 개정으로 취득세도 소유 주택수에 따라 중과가 되며,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더 그 기준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택 수를 판단할때 많이들 놓치시는게 '만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대분리 여부와는 관계 없이 부모님 세대와 1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혹은 1가구 1주택 요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시길!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 요건.

 감면을 받으려면 몇가지 요건이 있는데,

  • 취득하는 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대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일것.(면적요건X, 오피스텔 제외.)
  • 주택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일 것.
  • 취득 주택 가액이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일것.(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면제, 3억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
  •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할것.(실거주 기간 3년)

이상이며 위 조건이 부합하실 경우(부합이 가능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이후 추징 요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는 여러가지 내용을 이후 충족시키지 못하면 추징을 당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한 주소지로 주소 이전(전입) 및 실거주할것.
  • 주택 취득 이후 3개월동안은 1가구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제외)
  • 주택 취득 후 3년간은 상시 거주+소유를 유지해야하며, 임대용으로도 사용하면 안됩니다!

4)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발급해야합니다!

5) 등기에 첨부되는 납부 영수증(고지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납부확인도장을 받고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참고 자료 및 양식.

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양식 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527&lsiSeq=232415#J13019725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5. 27.]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2021. 5. 27., 일부개정]

www.law.go.kr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규정 관련 자료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9328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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