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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개인이 하는 등기

[등기 노하우]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요새 일이 많이 바빠서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오랜만에 하는 포스팅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 셀프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입니다!

1. 신축 아파트에 개별로 등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 대략적으로 2가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신탁사가 없어서 바로 조합원에게 보존 등기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형태가 첫번째, 신탁사를 끼고 신탁의 형태로 유지되다 시행사 앞으로 보존등기 이후, 각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두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첫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진행할 것이 없이 대행해주는 사무실에서 일괄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추어서 고지서 수령 후 취득세만 납부해 주시면 되구요,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집단 등기를 통해 하나 혹은 여럿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괄적으로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단 등기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게 되면, 가격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기간이 빠르면 1달, 오래걸리면 2~3달까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절차에 대해서 대규로모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과정 확인이라던지 세세한 케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약 등등 빠른 등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등기를 하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럼 알아보도록 하지요!

2. 절차

먼저 절차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는 시행사로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분양대상자에게 소유권이전하는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최초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LH도시공사에서 시공, 시행사의 역할을 한 건으로, 등기에 들어가야할 서류에 LH의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먼저, 해당 LH담당 관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을 확인하고, 등기서류 관련 부서(주택판매부) 담당자를 확인한 후 미리 연락을 주면 뭐뭐 필요하다 알려주고, 방문 일자를 잡아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LH에서 수령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최초 보존등기)
  • 등기 위임장(에 도장날인 받기!)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정보사항 입력되었는지 필히 확인!)

2. 그리고 위의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분양계약서(사본)
  • 등기위임장 2부(개인이 가면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작성해서 가면 편합니다. 1부는 LH보관용이라고 합니다!)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사본)
  • 매수인 도장(막도장 가능!)
  • 납부확인원(잔금 지급이 전부 완료되었다는 LH측 납부 확인원)
  • 전용모기지 가입사실 확인서(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금 상환 영수증

마지막 2개 서류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3.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1번의 서류를 받으셨다! 그럼 마지막으로 등기 접수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서류철 순서대로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매매)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 등기신청위임장(LH에서 날인 받은것, 이때 담당 지부의 대리인이 등기부등본과 맞는지 필히 확인!)
  • LH법인등기부등본(담당 지사)
  • LH매도용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매수인의 것, 최소 5년 기록 이상)
  •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분양계약서 원본(옵션계약서 포함)
  • 실거래신고필증
  • 인지세 납부 영수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분양계약 이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집단 등기가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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