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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개인이 하는 등기

[등기 노하우]협의분할 상속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 알아볼 등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피상속인(망자)의 별도 유언 없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분할상속등기' 입니다.

1. 상속이란?

-> 사전적 의미로는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 로 통상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언급을 할때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2. 상속의 종류?

-> 상속은 크게 2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빚) 인 경우.
  •  적극재산(자산)<소극재산(빚) 인 경우.

첫번째 케이스에는 상속받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데 이때는 유언에 의한 유증과 법률에서 정한 비율대로 받는 법정상속 2가지 케이스가 적용이 되구요,

두번째 케이스는 상속받을 자산보다 빚이 크기에 빚이 상속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같은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빚을 상속 받으시는 방법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등기는 첫번째 케이스 중 법정상속 중에 속하는 케이스 입니다.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필요서류

피상속인(망자)

  • 제적등본
  • 전제적등본
  • 전전제적등본(확인용)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말소자) 기본증명서
  • (말소자) 가족관계증명서
  • (말소자) 혼인관계증명서
  • (말소자) 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인(전원)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본인발급)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사본

추가 준비서류

  • 협의분할 상속등기신청서
  • 위임장(위임인이 있을 시)
  •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정도로 요약 가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등,초본, 기본증명서 등)상세로 떼어주시면 되고, 주소는 전체 기록이 다 열람되게 해주시면 추후 번거로움이 덜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같은 경우는 본인발급용으로 떼어주시구요!

4.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유의할 점.

  • 기본적으로 협의분할상속의 경우는 모든 상속인이 협의를 해야 성립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누락된 상속인들이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점입니다.
  • 협의분할상속으로 인한 등기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같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망자의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 상속등기시 기본적으로 과표는 시가표준액이 됩니다만, 여기서 또 유의하실 점은 취득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때는 상속 개시일(망자의 사망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거)이며, 국민주택채권의 과표는 등기 신청 시점(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입니다.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21년도에 사망하시고 22년도에 등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유념하시길!
  •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무주택자가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 2%를 감면받아 0.96%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취득세 신고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사본 과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감면신청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챙겨가시면 되고, 이때 관공서 발급 서류 및 협의서는 사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 여기서 상속인이 여러명이어서 1명에게 주는게 아닌 공동상속일 경우, 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수의 산정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1주택을 갖고 가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1순위, 모두가 거주하지 않는다면? 연장자 순으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와 종소세 주택수 산정 방법은 또 다르니 이점은 유념하세요!
  • 신청서와 위임장에 기재되는 등기 목적 연월일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 업무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홀홀...아래 도움이 되실까 하여 일부 양식 첨부해놓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0.04MB
위임장(부동산등기).hwp
0.04MB
취득세(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cedil; 주택 (무상&cedil; 유상거래) 취득 상세 명세서.hwp
0.08MB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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