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등기는 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이던 부동산(토지)을 각자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방법인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보정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위임을 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E-Form으로 작성하는 기준입니다.
1.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란?
'공유의 형태로 소유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각자 단독 소유의 형태로 하는 등기'입니다. 주로 토지에서 공유 토지를 분필한 후 지번이 나눠지게 되면 그 때 많이들 하는 일종의 지분 정리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공유자 당사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방식과, 의견 협치가 안될 경우 재판의 판결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 2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이며, 이번에도 포스팅해볼 내용은 전자, 협의에 의한 분할 케이스입니다.
2. 왜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하는가?
기본적으로 A와 B가 각자 1/2씩 지분을 갖고 있는 공유의 토지(100㎡) C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본인들이 이 토지를 50㎡씩 갖고 싶어서 나누자! 하게 되면 이제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마음만으로는 나눠지지 않지요. 이때 보통은 측량사무소를 통해서 토지 면적 측량 이후 분필 등기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측량을 통해 면적을 정하고 구조를 변경해 구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여기서 분필 등기란 1개 필지의 토지를 2개의 필지로 나누는 등기입니다.(ex) 호호리60을 호호리 60과 호호리 60-1로 나누는 등기)
* 구분 등기는 건물 1개 호실(개별 등기필증 존재)을 2개의 호실로 나누는 개념입니다.(ex) 201호를 201호와 201-1호로 나누는 등기)
이때 면적 50㎡로 분필을 했다고 해도, 소유의 형태는 C에 A,B가 각각 1/2씩, C-1에도 A,B가 각각 1/2씩의 공유 형태 토지가 생성되게 됩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렇기 때문에 C의 B지분 1/2를 A에게 넘기고, 반대로 C-1 A의 지분1/2를 B에게 넘겨 각자 완전한 소유권의 형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3.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먼저 개략적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유자들끼리 공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정리에 대해 의견 수립 및 정리.
- 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측량 및 분필등기.
- 분필 완료 후 협의분할계약서 작성.
- 시,군,구청에서 계약서 검인.
- 검인받은 계약서 지참하여 등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 등기 접수.
의 순서로 진행이 되면 됩니다.
4.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 서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 편철 순서 위주로)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 양식)
- 등기필정보(신청서에 입력)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위임장
- 토지대장(임야대장)
- 공동 소유자(전원) 인감 증명서
- 공동 소유자(전원) 주민등록초본
- (검인 받은)공유물 분할 계약서
5.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작성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총 2세트의 등기 신청 서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냐!
1부는 C의 B지분 1/2를 A에게 넘겨 C는 A의 소유로, 또 1부는 반대로 C-1의 A의 지분1/2를 B에게 넘겨 C-1을 B의 소유로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리고 신청서 우상단 칸에 '총 2건'으로 작성하고 바코드 아래 즈음에 2-1, 두번째 신청서에 2-2 작성한 후 두번째 신청서 위치를 포스트잇으로 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신청서 및 위임장은 e폼 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6.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등 주의사항!!
- 등록면허세 0.3% 및 이에 부대하는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는 반드시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이외로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취득세는 납부 면제 대상입니다.
- But!! 기존의 지분대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4.6%이 부과됩니다.
- 신청서 및 위임장 작성 시, 공유 지분을 넘기는 자가 등기 의무자, 공유 지분을 넘겨 받는자가 권리자로 작성되며, 이것은 2부 작성이 될 때 반대로 되어야 하니 실수 없도록! 해당 지번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 반드시 다시 체크하고 넘어갈 것!
- 공유물 분할과 같이 지분 정리를 통해 각자 단독 소유로 돌아갈 때에는 검인 2개의 번호로 받아야 하니까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고 검인 받으러 갈 때 2부 챙겨 갈 것!(미리 복사해가면 직원분이 좋아하심.)
이상으로 이번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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