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등기는 현재는 사라진 제도인 '예고 등기'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예고 등기'란?
요런식으로 등기부상 확인이 가능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함께 예비등기에 속했다. 예고등기는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행하여졌으므로 특정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공시하여 경고적 효력을 가졌을 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예고등기가 성립하려면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야 했으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여야 했다. 여기에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은 등기부의 갑구·을구 사항란의 등기를 말했고, 표제부 표시란의 등기는 해당되지 않았으며, 회복은 말소회복등기만을 의미했고 멸실회복등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란 대부분의 원인에 의한 무효와 행위무능력에 의한 취소의 경우를 말했으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보호가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제3자의 보호를 위한 예고등기가 필요없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고등기 [豫告登記]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즉, 요약하자면 누구나 발급해볼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해당 사실을 등기로 기재함으로써 현재 그 부동산에 진행중인 소송 등의 이슈를 알릴 목적의 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이 정보 전달인 만큼 예고 등기 자체만으로 소유권에 대한 영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만, 악의적으로 경매 방해나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예고등기를 함으로써 악용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 2011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폐지된 제도'입니다.
2. 말소 방법은?
이 제도는 위처럼 2011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폐지된 제도이지만 2020년 2월 4일에 법조항이 개정 및 추가되면서 결론적으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기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후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라 등기필증을 발급받거나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 후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갈음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등기필증 또는 종전의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기완료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예고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마쳐져 있는 예고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20.2.4>
(출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실제로 업무처리를 해본 결과,
- 인터넷 등기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으로 전화하셔서 관할 등기소 민원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이분들은 단순 콜센터 직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서 예고등기를 설명드려도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담당자 연결 요청이 훨씬 빠릅니다.)
- 관할 등기소의 민원담당자가 연결되시면 예고등기 말소를 위해 연락드렸으며, 해당 지번에 순위번호 등 삭제를 원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 행여 가끔씩 등기관님들이 정확하게 모르셔서 법률 근거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위의 법조항을 살짝 말씀드리면 끝!입니다.
3. 주의할 점?
2011년 4월 12일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삭제·폐지된 제도라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등기된 사실이 있는데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고 함께 기재된 소송의 사건번호로 어떻게 사건이 종결되었는지, 정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위에 기재한 간단한 말소 방법은 소유권에 관련된 해당 소송이 이상 없이 끝남을 확인하고 원고나 피고 둘중 하나에게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넘어갔다가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고등기의 말소가 누락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하며, 물론 기간의 도과로 대부분 이 방법으로 말소가 가능하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고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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