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등기는 여러가지 경우에 의해 근저당권자와 소유자가 같게 되어 근저당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서 지우는 방법=>'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보면서 겪은 시나리오를 토대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란?
민법 제 191조에 의하면 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혹하는 경우 그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낙찰받아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 아니면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토지를 공유물 분할로 인해 지번이 나뉘게 되는 경우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같아지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법률상 모순이기 때문에 말소가 되어야 하나, 지난번 포스팅했던 예고등기 말소에 관한 것처럼 등기관의 직권으로는 말소가 불가능한 사항이기에 직접 신청을 통해 말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절차 및 필요서류.
사실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는 별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 입니다. 제가 진행한 케이스는 소유자 및 근저당권자가 법인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기재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등기 연월일에 날짜 뒤 '혼동'기재)
- 등기신청수수료(건(필지)당 2,000원) 및 등록면허세(건(필지)당 6,000원) 납부 영수증
- 등기 신청 위임장(단독 위임)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단독 신청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보정이 났던 케이스도 있다고 하여 첨부했습니다.)
3.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주의사항.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기재시 실제로 그 변동이 있었던 원인일(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지번이 나뉜 날짜)을 기재한 후 그 뒤에 '혼동'이란 문구를 기재합니다.
말소할 사항에는 동일하게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구요,
원래 말소하려는 근저당권의 주체가 개인이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서에 세금납부만 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하나,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법인이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경험 공유 카페에 보면 자필서명정보가 원래는 쌍방이 아닌 단독 신청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나 종종 보정이 났다고 하는 케이스도 목격이 되었기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는 저같은 경우에는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혼동'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 > 개인이 하는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 노하우]예고 등기 말소에 대한 건.(필요서류, 절차, 비용) (0) | 2023.12.21 |
---|---|
[등기 노하우]공유물 분할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 (1) | 2023.03.08 |
[등기 노하우]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필요서류, 절차, 비용, 세금 등) (5) | 2022.06.29 |
[등기 노하우]협의분할 상속등기(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2.06.27 |
[등기 노하우]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 하기!!!(Feat. 신축아파트 셀프등기) (0) | 202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