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등기는 임원 재선임 등기입니다. 첫번째로, 중임 기간을 놓쳐 임기가 만료되버린 경우 이렇게 전원 사임처리 후 (재)선임 등기를 해야하고, 두번째로, 법인 운영시 임원들이 한번에 선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각각의 선임 날짜가 다 뿔뿔히 흩어져 있을 경우! 매번 등기를 해줘야하는 수고스러움이 있기에 이를 한번에 일치시키고자 재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임과 퇴임, 해임은 다른가?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고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등기를 해줘야 하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의미가 확고하게 다르기에 등기에 들어가는 서류도 다릅니다.
먼저 퇴임이란!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직책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의 경우 임원 변경등기로 신청하면 되며, 해당 임원의 개인적 서류는 첨부될 것이 없습니다. 회의를 통해 의결할 것도 없구요! 그냥 등기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임이란! 임원의 임기 만료 전, 개인의 의사에 의해 직책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해당 임원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임이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임원을 직책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에는 정관상 기재되어 있는 해임 의결이 가능한 회의를 개최해 정족수에 달하는 동의를 얻은 후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 정리! 나 임기 끝났다 안녕! = 퇴임. // 나 그만 둘게...=사임. // 너 그만둬 = 해임.
2. 임원 재선임 등기 방법.
임원 재선임 등기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원들의 사임 ->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사내이사 및 감사 선임) -> 이사회 개최 및 의결(대표이사 혹은 공동대표이사 선임) -> 회의록 공증 -> 등기 신청.
여기서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인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약식 회의를 하는 과정인데 내용은 추후 포스팅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 임원 재선임 등기 필요서류.
공증에 관련되어서는 이전 포스팅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life-is-always.tistory.com/29)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임원에 대한 사항 변경,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작성 가능)
- 공과금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 40,200원 + 지방교육세 = 8,04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E-Form신청의 경우) = 52,240원)
- 위임장 =>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원본'
- 사임서 => 기존 임원의 개인 인감 도장 날인.
- 취임승낙서 =>취임하는 인원의 개인인감도장 날인.
- 주주명부=> 원본 대조필 & 법인 인감도장 날인.
- 정관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법인 인감도장)이 필요.
- 취임하는 임원의 개인 인감 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공증용 1통, 등기용 1통)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 1통(발급 3개월 이내, 주소기록 최소 5년 이상, 등기용 1통)
- 취임하는 임원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or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으로 초본 대체 가능. (이때 원칙상으로는 번역서를 첨부해야 하나 종종 첨부 안해도 되는 경우가 있음...)
- 의결에 참여한 주주의 개인인감증명서 2통 및 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공증용 1통, 등기용 1통)
- 법인인감증명서 2통 및 법인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공증용 1통, 등기용 1통)
- 개인인감신고서
- 인감대지
위 서류들을 순서대로 준비 및 작성하셔서 철하신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2통이란 공증시 필요한 서류들까지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등기소에 제출하실 때에는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1통씩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중복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는 최대 2통까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ex) 회의에 참석한 주주이면서 중임하는 이사일 경우)
4. 등기 신청시 주의할 점.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다보면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 정리해보겠습니다.
- 퇴임이 아닌 임기 만료 전 사임이기 때문에 사임서 첨부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 사임하는 인원의 인감도장이 사임서에 맞게 날인이 되었는지,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감사의 의결 주식 계산 방법은 일반 임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셔야 합니다.
- 공동대표이사일 경우는 인감대지, 인감개인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주셔야 합니다.(법인 도장도 2개)
- 회의록 작성시 반드시 주주총회 -> 이사회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 모두 참석한 이사가 개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이 참석해서 의결하는 경우에도 확인 및 인감날인은 이사가 합니다.)
- 신청서에 등기 사유와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취임과 선임의 주체에 따른 표시를 정확하게 합니다. (ex. 임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 2021년 10월 10일 사내이사 홍길동 취임. // 등기 사유에 있어서는 => 2021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사내이사 홍길동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등기를 구함.)
5. 등기 신청시 주의할 점.
이번 등기는 정상적인 과정에 있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구조를 잘 갖추셔야 보정의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임서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로, 공증을 진행할 때에는 등기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에 취임을 의결할 때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아직 살아있는 임원에 대해서 취임을 다시 선임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시에도 이에 유념하셔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보정 없는 하루를 기원하며...다음 포스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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