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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법인이 하는 등기

[등기노하우]과밀억제권역이란?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에서 자주 언급되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1. 과밀억제권역이란?

기본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의되어있는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행위제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2. 과밀억제권역 현황

 현재 과밀억제권역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과밀억제권역을 알고있어야 하는 이유.

과밀억제권역은 법인의 본점을 위치할 경우 타지역보다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이전을 하게 되면 예상치못한 큰 지출을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내의 경우 건당 112,500원

관외의 경우 

Case1 서울, 과밀억제권역 ->지방, Case2 서울->과밀억제권역, Case3 과밀억제권역->타과밀억제권역 Case4 지방->타지방 => 신본점 112,500원, 구본점 40,200원

Case5 과밀억제권역->서울, Case6 지방->서울, 과밀억제권역 => 신본점 자본금 * 0.4% * 3(중과율), 구본점 40,200원       * 단 112,500원 미만(중과 전)이면, 112,500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이상으로 법인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법인 업무를 직접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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