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의 법인인 경우에 유상증자로 '자본금 증자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란?
법인을 운영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의 척도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적어도 많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100원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으나 초기 자본금이 너무 적어도 설립등기가 거절이 될 수 있기에 보통 100만원 단위로, 기본 1000만원 정도의 자본금을 기본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이 적을 수록 세금면에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본금 자체가 법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니 전문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길...!
이처럼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적 측면에서 자본금을 늘려야 할 경우 '자본금 증자 등기'를 통해서 자본금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절차.
법인 자본금 증자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발행의 결정(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신주인수권자 있다면 신주인수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신주배정일의 공고 및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청약 최고
- 신주인수권자가 없다면 모집절차
- 인수(청약 및 배정)
- 주식금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3.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필요서류.
서류 편철 순서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 자본금 증자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등기 위임장
- (구) 주주명부
- 기간 단축 동의서(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 ->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날짜와 자본금 납입 날짜가 2주 이상의 기간 차이가 있지 않으면 필수 첨부.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 신주 청약서
- 주식인수증
- (신)주주명부
-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법인인감도장
-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정관 사본 1부
만약 주주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확보가 불가능할 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를 정관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or 이사회로 갈음하여 공증을 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주주 or 이사들의 인감증명서가 공증용까지 2통으로 변경됩니다!
4.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신청 비용.
- 등록면허세 : 증자 자본액의 0.4% (ex. 5천만원 증자시 20만원)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ex. 5천만원 증자시 4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 4,000원
이렇게 공과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상기 기준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기준이며, 과밀억제권역일 시 3배 중과 규정이 있습니다.
5. '법인 자본금 증자 등기' 주의할 점.
- 증자하여 변경되는 발행주식의 총 수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정관상 기재된 최초 설정 주식수)를 넘지 않는지 확인.
- 별도의 공고 없이(기존 주주 배정방식, 주로 상장 법인이 아니면 이렇게 유상 증자 합니다.) 주식을 배정할 경우 반드시 기간 단축 동의서에 주주 전원의 인감 날인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발행주식내역/ 자본금의 액 란에는 증가하는 자본액만 적는 것이 아닌 최종으로 변경되는 자본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발행주식내역/ 자본금의 액 란에 변경 일자는 잔액증명원 상 증명된 날짜(주금 입금된 날짜)의 다음날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은 상기 항목의 날짜(주금 입금된 다음날)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ex. 16일에 주금 입금하고 16일에 신청하면 각하 사유. 미래의 변동사항을 미리 등기신청할 수 없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틀리기 쉬운 법인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 > 법인이 하는 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노하우]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1) | 2024.05.22 |
---|---|
[등기노하우]사내이사 사임 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는 등기에 관하여.(Feat.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1) | 2024.03.31 |
[등기노하우]과밀억제권역이란? (0) | 2022.09.16 |
[등기노하우]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관외) (1) | 2022.09.16 |
[등기노하우]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관내, 이사 3인 미만, 자본금 10억 미만) (0) | 2022.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