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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법인이 하는 등기

[등기노하우]법인 설립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자.(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10억 미만, 이사 3인 이하의 조건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절차.

먼저 간단하게 정해야 할 것들을 목록화해보겠습니다.

  • 법인 본점 위치할 지역.
  • 법인명(상호 결정).
  • 임원의 구성.
  • 주주의 구성.
  • 자본금 설정.
  • 법인의 사업 목적 설정.
  • 법인 도장 제작.

정도가 주요하게 정해야 할 목록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소재지를 가장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번째는 과밀억제권역 등 지역에 따라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 관할 내 동일 상호명의 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소재지의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의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아래 사진에서처럼 인터넷 등기소의 법인검색을 통해 동일 관할 지역의 동일 상호명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이 중요한데,

통상적으로 설립하는 자본금 10억 미만, 임원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임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성해야할 서류 중 '조사보고서'라는 서류는 법인의 이권과 관련 없는, 즉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법인의 설립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포지션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사내이사 1인, 감사 1인(주주가 아닌 임원)으로 설립 시 인원을 설정하고 설립 이후 감사를 사임함으로서 1인 법인을 완성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원 구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공증을 통한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이 있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자본금을 설정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으로 1,000원 이상이면 주식회사 자본금이 설정될 수 있으나 실무상 말 그대로 자본금이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데에 있어 근간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 적게 되면 법인 설립의 목적이 사업이 아닌 기타 불법(?)적인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 100만원에서 보통은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설립을 합니다.

여기서 최초부터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설립시 들어가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하여 고지,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투입되는 비용은 이후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등록면허세의 4/1,000 비율로 부과, 112,500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112,5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밀 억제권역은 이에 3배)

마지막으로 법인의 사업 목적인데,

이는 이후 영위하게 되는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일종의 법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진행이 되며, 이와 관련이 없는 업종은 이후 업무에 포함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최대한 포괄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여 아무거나 집어넣게 된다면 등기소에서 보정 혹은 각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이 정해지면 정한 법인의 상호명으로 법인인감용 도장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법인 설립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기간단축동의서
  • 발기인총회의사록
  • 주급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취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하는 임원의 주민등록초본(상세)
  • 감사의 조사보고서
  • (발기)정관
  •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3. 비용.

 비용은 생각보다 간단해서 아래와 같이 납부하면 끝! 입니다.

  • 자본금의 4/1,000 등록면허세.(과밀 억제권역은 3배로 12/1,000, 계산된 등록면허세가 112,500원보다 낮을시 112,500원을 납부하면 됨.)
  •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어차피 등록면허세 신고시 같이 포함되어 신고 및 납부해야 됨.)
  • 등기신청 수수료 설립 1건당 25,000원

이상입니다.

4.주의할점.

  • 본점 소재지 관할의 동일 상호명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기재할 것!
  • 법인 상호명을 정할 시 영문 기재가 필요한 경우 규정을 정확하게 맞출 것!
  • 본점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록면허세 납부할 것!
  • 가끔 잔고증명서에서 발급일과 잔고를 증명하는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발급일이 아닌 잔고를 증명하는 날짜에 설립 서류의 날짜를 일치시켜야 함.
  • 지점 명이 기재가 되는 잔고증명서가 있고 아닌게 있는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단위 개체가 있는 금융기관은 무조건 지점명까지 세세하게 적어야 함.(잔고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점명과 일치시키면 됨.)
  • 잔고증명서가 효력이 없는 계좌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권사 계좌, 펀드 계좌, 정기 예금 및 정기 적금 계좌, CMA계좌, 마이너스 통장 등이 그 예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함.
  • 1인 사내이사 법인일 경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체크 필수! 그리고 이에 따른 주소기입까지 반드시 해야 함.
  • 인감신고서의 법인 도장 찍는 란 ㅁ칸 제외 개인 인감을 날인하면 됨.
  • 인감카드신청서는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아무 등기소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최초 1회 공짜.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대로만 하면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 설립은 셀프로도 가능하단 사실!

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는데 막막하고 돈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작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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