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오랜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정신 없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그동안 밀린 포스팅들 부지런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주소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 오타 등으로 인해 기입이 잘못된 경우 진행하는 '대표이사 주소 경정 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절차.
경정 등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의 주요 사항(등기가 되어야 할 정보)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단순 신청 착오로 인한 기재 정정 개념의 등기 신청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별도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그를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까지 진행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단순 경정 신청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포스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그냥 경정건만 신청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신청 등기 유형을 경정등기로 한 채 작성을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외에 임원의 중임 등 변경등기를 같이 진행코자 하는 경우'에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는 카테고리가 달라서 종종 비용을 따로 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이번 포스팅의 핵심은 다음 내용입니다. 변경등기와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등기유형을 변경등기로 선택하시고, 아래 사진과 같이 등기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문구는 업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할 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경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날짜는 최초 신청 착오로 인해 신청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필요 서류.
위 내용이 중요할 뿐 필요 서류는 매우 간단스 합니다.
- 법인 경정(변경)등기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시)
-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 1통(3개월 이내 발급분, 5년 내 주소변경 내역)
- 법인 인감증명서
신청 착오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공과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할지 고민이 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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