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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등기./법인이 하는 등기

[등기노하우]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관외)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본점이전등기에 대한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엔 관외로 본점을 이전하는 케이스이며, 자본금 10억 미만과 이상 둘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본점 이전등기에 대한 내용.

 본점이전등기에 대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 정리해놓은게 있어서 링크를 첨부해놓겠습니다. 1~3번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life-is-always.tistory.com/67

 

[등기노하우]법인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자.(관내, 이사 3인, 자본금 10억

 맨땅에 헤딩하며 부동산, 법인 등기를 파헤치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먼저 헤딩했던 기록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법인 등기 중 '본점이전에 대한 케이스'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실제

life-is-always.tistory.com

 2. 법인명 확인!

 법인명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신본점 관할지역에 동일한 상호명을 사용하는 법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상호명 검색은 인터넷 등기소의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인 상호명 검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점이전등기 필요서류.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의 법인과 자본금 10억 이상, 이사 3인 이상의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의 법인 필요서류 입니다.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임원에 대한 사항 변경,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작성 가능)
  • 공과금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 이전하는 관할에 따라 해당 금액(이전 포스팅3-3 참조) + 등기신청수수료 25,000 + 4,000원 = 29,000원(E-Form신청의 경우) => 29,000원+a원)
  • 위임장 =>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정관상 본점 소재지에 관련된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의 건 결의.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확보가 가능할 경우.
  •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 위의 주주 전원의 인감정보 획득 불가로 인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을 받아 그 공증받은 회의록을 첨부.
  • 본점이전결정서 =>법인인감도장 날인.
  • 정관 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법인 인감도장)이 필요.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부 추가.
  • 주주명부 =>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이 된 주주명부 첨부 필요.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통 추가
  •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통씩 추가

다음은 자본금 10억 이상, 이사 3인 이상의 법인일 시 필요서류입니다.

  •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임원에 대한 사항 변경, 인터넷 등기소 E-Form에서 작성 가능)
  • 공과금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 이전하는 관할에 따라 해당 금액(이전 포스팅3-3 참조) + 등기신청수수료 25,000 + 4,000원 = 29,000원(E-Form신청의 경우) => 29,000원+a원)
  • 위임장 =>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정관상 본점 소재지에 관련된 내용 변경, 정관 변경의 건 결의. 주주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확보가 가능할 경우.
  •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 위의 주주 전원의 인감정보 획득 불가로 인한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증을 받아 그 공증받은 회의록을 첨부.
  • 공증받은 이사회 회의록 => 본점 이전에 대한 내용의 결의. 참여한 이사들의 인감도장 날인.
  • 정관 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법인 인감도장)이 필요.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부 추가.
  • 주주명부 =>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이 된 주주명부 첨부 필요.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및 법인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1통 추가
  •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각 2통 및 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및 인감도장(발급 3개월 이내, 등기용 1통) => 만약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특별 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해당 정족수의 주주들 필요, 1통씩 추가.

5. 등기시 주의할점.

  • 중복되는 상호명이 있는지 확인.
  • 신본점으로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 확인.(과밀억제권역 및 서울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 정관 변경은 등기사항은 아니나 필수등기사항인 본점이전등기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잊지 않도록 진행하기.
  •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주주 및 이사들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 도장이 공증사무실에서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2통씩 잊지 말고 준비하기.

 이상으로 '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중 관외로 이전하는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봤습니다. 법인 업무를 직접 보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궁금한 점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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